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조합원총회소집요구서, 주주총회결의서 등)
2.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피보전권리 표시 : 조합장선출청구 등
4. 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가처분할 목적물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목적물 가액의 표시 : 50,000,100원
➌ 제출법원
회사나 법인단체의 본점소재시 관할 지방법원(민사집행법 제303조).
➍ 비용
1. 인지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등록세 : 26,000원(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6호)
지방교육세 : 4,600원(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1항제1호)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영수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3.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첩부 : 인지는 1만원인 경우에는 법원구내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신청서 표지 적당한 곳에 붙이면 되나 1만원 이상일 때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인지규칙 제28조) 현금으로 납부(동규칙 제27조제1항)하고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동규칙 제29조제1항)를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처분신청 후 공탁명령수령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 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처분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 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처분결정 후 집행
1.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처분등기를 촉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민집법 제306조) 가처분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 기타는 법원사무관이 당사자에게 가처분결정문 송달
1. 민집법 제300조 [가처분의 목적]
2. 민집법 제303조 [관할법원]
3. 민집법 제304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참고사항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위한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에 붙여야할 인지액의 2분의1을 붙이되 인지액이 50만원을 초과 할 때에는 50만원을 붙인다.(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단서)
2. 소가는 50,000,100원이다(민소인지규 제18조의2).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등기할 사항은 아니다.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