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4절 금전채권등에대한가압류>3관 그밖의재산권에대한가압류]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 참조조문 1. 민집규 제214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2. 민집법 제237조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참고사항 1. 인지는 붙이지 아니한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예탁원 또는 예탁자는 서면으로 진술하여야 하나 그 진술서의 양식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정된 바는 없으나 위와 같이 하면 될 것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