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4절 금전채권등에대한가압류>3관 그밖의재산권에대한가압류]증권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 대한 진술의 최고신청 참조조문 1. 민집규 제214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2. 민집규 제178조 [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10조에의하여 500원을 붙인다. 2. 문서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예탁자의 유가증권을 가압류한 후 그 진술의 최고를 하는 경우이다.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