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절차상 유의사항
➊ 준비사항(서류)
1. 채권의 원인증서 사본(예:차용증 등)
2. 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초)본
3. 법인일 경우:회사등기부등본
➋ 문서작성
1. 기재사항 :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제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여부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연락처 :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의 주소가 등기부와 다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기부상 주소를 반드시 병기하여야 한다.
3. 청구채권(피보전권리) 표시 : 청구채권의 금액란 중 ‘( )’에는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과 같이 청구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청구금액은 담보제공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확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장래 발생할 이자도 포함된다.
4. 가압류할 상표권의 표시 : 가압류할 전세권을 특정함(실무상 별지목록으로 하며 5부를 제출)
5. 가압류신청진술서 : 모든 가압류신청사건에는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➌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➍ 비용
1. 인지 : 10,000원(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
2. 등기등록세 : 채권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지방세법 제28조제1항1하1)}과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한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한다.
3. 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필지 당 6,000원의 등기기입수수료를 납부한다.
4. 송달료 : 당사자 1인당 3회분 납부
➎ 접수
1. 인지 첨부 : 인지액 10,000원을 법원구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구입한 후 신청서표지 적당한 곳에 붙인다.
2. 송달료납부서 첩부 : 송달료수납은행(법원 내 신한은행, 농협 등)에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
다만, 온라인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법원에서는 우표를 구입하여 제출.
3. 관할법원에 제출하기 : 주로 법원의 민사신청과에서 담당하나, 종합접수실이 설치되어 있는 법원의 경우에는 종합접수실 접수계담당자에게 접수하면 된다.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➏ 담보제공
가압류신청 후 공탁명령수령(통상 청구금액의 3분의 1)
1. 현금공탁인 경우 : 공탁서 작성, 공탁금납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개인)
2) 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보증보험으로 하는 경우 :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준비서류 1) 가압류신청서 사본
2) 주민등록초(등)본(개인)/회사등기부등본(회사)
3) 공탁명령등본
4) 도장
3. 공탁서사본, 보증보험증권 법원에 제출
➐ 가압류결정 후 집행
1. 법원사무관이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
2. 법원사무관이 부동산등기관에게 가압류등기촉탁을 함으로서 집행한다.
0. 민집법 제278조 [가압류법원]
1. 민집규 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2. 민집법 제228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3. 민집법 제94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4. 민집법 제291조 [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참고사항
1. 인지는 민소등인지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10,000원을 붙인다.
2. 신청사건에 전산입력 한다.
3.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한다.
4. 등기된 전세권이 있는 동안은 이를 가압류 할 수 있다.
5.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 집행방법은 특별환가(양도, 매각)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다만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29조) 압류신청시에는 임대인의 동의서를 붙여야(실무집행 Ⅲ. P.469)하나 가압류의 경우에는 필요없다.
6. 실무상 가압류결정을 하면서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와 같이 직권으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7. 등기용 등록세로 청구금액의 1,000분의 2{지방세법 제28조제1항1라1)}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납부하고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한다.
8. 등기기입수수료로서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1필지 당 6,000원을 붙인다.
9. 전세권가압류의 효력은 전세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한 후 발생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친다. 전세권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실무민집Ⅳ.P.234) 실무에서는 전세기간 내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의 금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10.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그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적도록 했다. 신법하에서는 각 단계별로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를 종래의 우편송달의 방법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11.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한다.
[1] 소제기 이전에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 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1]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과 전세금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그 분리양도시 전세권의 소멸 여부(적극)
[2]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세권에 관하여 경료된 가압류부기등기의 효력(무효)
[3]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전세권의 가압 류권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협력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9. 2. 5. 97다3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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