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보전처분의신청과집행>1장 가압류신청>4절 금전채권등에대한가압류>1관 금전채권에대한가압류>2항 제3채무자에의한면책과공탁사실신고]공탁사실통지 (2002. 6. 29. 행정예규 제481호 별지서식) 주.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은행으로부터 공탁금납입통지가 있으면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했을 경우 :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 통지 [예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부처리절차(2003. 12. 17. 행정예규 제528호) 개정 2003. 12. 17. 행정예규 제528호 [예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따른 공탁신고서의 접수 및 기록송부절차등에 관한 처리치침(재민 2004-1) 개정 2004. 11. 29. 재판예규 제950호(재민 2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