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가족관계등록비송>5장 기타특례법관련]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호적에 잘못등재된 원고와 피고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내용)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12회분) 2. 관할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법원 (가사소송법 제26조제2항)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4. 참조조문 민법 제865조 10,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