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3장 다류 가사소송]소장 -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참고 1. 수수료 민사사건의 소가산정원칙에 따라 소가산정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0회분) 2.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 소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합의부 사물관할이고, 소가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다. 3.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