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2회분)
2. 관할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모두(양부모)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4. 참조조문
민법 제908조
※ 재판상 파양원인 (민법 제905조)
①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② 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③ 자기의 직계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⑤ 기타 양친과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