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2장 나류 가사소송]소장 - 친양자입양심판청구(공동입양)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2회분) 2. 관할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모두(양부모)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참조조문 민법 제904조(제823조 준용)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