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2장 나류 가사소송]소장 - 인지청구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2회분) 2. 관할 상대방 주소지의 관할법원(보통재판적)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소 제기권자 및 기간 자(혼인외의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상대방은 부(父) 또는 모(母), 父 또는 母가 사망한 경우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청구한다.) 4. 참조조문 민법 제864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