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2장 나류 가사소송]소장 - 인지의 취소청구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2회분) 2. 관할 자(子)의 피인지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소 제기권자 및 기간 인지의 의사표시를 한 인지자가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해야 한다. 4. 참조조문 민법 제861조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