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1. 청구인: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청구한다. 부모 아닌 자가 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9조)
2. 관할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3.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여 10,000원의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2. 가사소송규칙 제99조 [당사자]
3.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자의 의견의 청취]
관련판례
1. 민법 제8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고 생모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때에는 부의 양육을 거부할 수 있다.
이혼당사자간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생모에게 맡겨 그와 같이 거주하며 그의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생모에게 양육케 할 수 있다. (1970. 11. 30. 70므28)
2. 가. 자녀들을 모가 양육함이 그 복지에 적합하다고 본 사례
나. 자녀들의 성년 후 대학졸업시까지의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가 부양의무자인 부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이혼한 부모 사이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부가 국영기업체의 간부직원으로서 하숙업을 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보다 월등한 사회적 지위와 보수를 향수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이혼경위, 이혼당시 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합의한 사정, 모의 학력, 모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의 깊이와 유아시절부터 예체능교육까지 시키면서 타에 손색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사간 분망한 부나 그와 새로이 결혼한 계모의 슬하에서 양육되는 것보다는 생모로서 자녀들에 대하여 헌신적인 모가 자녀들을 양육함이 보다 자녀들의 복지에 적합하다.
나. 이혼한 당사자 사이의 성년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양육책임자인 부가 자녀들의 성년 후까지도 양육비를 양육자인 모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인 모가 성년 후까지도 양육할 것이라는 사정만을 내세워 이를 직접 양육책임자인 부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이혼한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부모 중 일방을 지정하고 타방은 이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하였다면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 (1988. 9. 13. 87드7320 88드975)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