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Ⅰ 친족회원선임
1. 청구인:본인, 법정대리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해관계인(민법 제963조)
2. 관할법원: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가사소송규칙 제70조)
3. 친족회원이 될 수 있는 자: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그 가에 연고가 있는 자 이어야 한다.
4. 절차비용: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5. 친족회원선임 및 친족회소집은 두건이므로 10,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Ⅱ 친족회 소집
1. 청구인: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민법 제966조)
2. 관할법원, 절차비용은 친족회원선임 참조
3. 친족회 소집 심판에 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송료는 친족회원에게도 송달할 수 있는 숫자의 송료를 첨부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2. 민법 제961조 [친족회원의 수]
3. 민법 제963조 [친족회원의 선임]
4. 가사소송규칙 제70 [관할]
5. 가사소송규칙 제72조 [친족회의 소집]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