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1장 라류 가사비송>10절 친족회에관한사건]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결원보충을위하여) 참고사항 친족회는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며(민법 제965조제1항), 친족회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충하여야 한다.(민법 제965조제2항) 참조조문 1. 민법 제965조제2항 [무능력자를 위한 상설친족회]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가사비송사건라류사건제20호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