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수수료
① 민사사건의 소가산정원칙에 따라 소가산정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수증을 첩부.(위자료에 대한 부분만 소가를 계산하여 수수료가 2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인지상당의 금액을 납부하여 영수증을 첩부한다.)
② 가사소송의 경우 사건을 병합청구할 때는 수수료가 다액인 사건을 기준으로 1사건에 관해서만 해당 수수료의 인지를 첩부하면 되므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송달료는 당사자수×3,550원×12회분을 납부한다.
2. 관할
혼인관계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다.
소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합의부의 사물관할이다.
3. 참조조문
민법 제842조, 민법 제839조의2
※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가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