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가사비송>1장 라류 가사비송>12절 유언에관한사건]유언증서검인신청 (자필유언) 참고사항 1. 신청인:유언의 증서나, 녹음에 의한 유언인 경우에는 그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 2. 관할법원: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3. 청구시기: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유언증서나 녹음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절차비용: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한 5,000원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며 소정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민법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3.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37호 3,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