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사소송>1장 가류 가사소송]소장 - 인지무효확인청구 참고 1. 수수료 수입인지 20,000원을 첩부 (송달료:당사자수×3,550원×12회분) 2. 관할 자(子)의 주소지관할(보통재판적)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3. 소제기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4. 참조조문 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 1,000원 장바구니 담기 바로 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