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법령명
38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2013.3.23., 타법개정]
[서식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서
[서식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
[서식 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서식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6] 방사선 관계 종사자 안전관리책임자(변동, 선임, 해임, 겸임)신고서
[서식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최초설치검사 신청서
[서식 9] 방사선 방어시설의 검사신청서
[서식 10]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신청서
[서식 16]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 등 성적서의 재발급신청서
[서식 19] 방사선 관계 종사자 건강진단표
--- 3814.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10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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